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총정리 2025년 수급 자격 한눈에

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졌는데,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장기요양보험 신청과 등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등급이 나오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인정 점수표, 신청 절차, 비용 지원 체계까지 수급자와 가족 입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총정리 (2025년 수급 자격 한눈에)

Table of Contents

1. 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요?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등급 판정 후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또는 시설서비스(요양원 등)를 제공합니다.

② 수급 대상자 기준 요약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경우 인정

  • 혼자 식사, 세면, 배변, 이동 등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 건강보험은 질병 치료 목적

  • 장기요양보험은 생활보조 및 장기 돌봄 지원 목적

2. 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과 수급 자격

① 등급은 총 6단계로 구분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등급 대상 요약
1등급 1일 1~2시간 이상 전면적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 1일 1시간 이상 상시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 일상생활 일부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 경미한 도움 필요, 재가서비스 중심
5등급 치매 등 인지장애 중심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로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지원 필요

② 요양 필요 시간과 기능 저하 수준에 따라 결정

등급은 신청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기능, 질병 상태를 평가하여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가 판정됩니다.

③ 만 65세 미만자도 가능

단, 만 65세 미만자는 반드시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등) 진단서가 필요하며, 단순 장애, 사고 등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과 인정 점수

① 장기요양 인정 점수표 기준 공개 (2025년 기준)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표’에 따라 90여 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등급 점수 기준 (예상)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51점 이상
5등급 45점 이상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 치매진단 필수
  • 신체기능: 이동, 배변, 식사, 세면 등 일상 동작 수행 능력

  • 정신기능: 인지, 의사표현, 치매, 이상행동

  • 질병관리: 복약, 간호, 상처관리 등

  • 사회적 요소: 주거형태, 가족지원 여부 등

③ 1:1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점수 합산으로 결정

전문 조사원이 자택을 방문해 1:1로 평가하고, 주치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 총점 100점 만점으로 등급 판정이 이뤄집니다.

4.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①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② 기본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주민등록증

  • 의사소견서(지정 병의원에서 발급)

③ 절차 요약

① 신청서 제출
② 방문조사 일정 조율
③ 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④ 결과 통보 및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총 소요 기간: 약 30일 내외

5.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

①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자택 방문

  •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하여 건강관리

  • 주야간보호센터: 낮 시간 돌봄 제공

  • 복지용구 대여: 휠체어, 보행기 등

② 시설서비스

  • 요양시설 입소 가능 (단, 등급 1~3에 한함)

  • 본인 상태와 가족 돌봄 여건에 따라 선택

③ 인지지원등급은 재가 서비스만 이용 가능

시설 입소는 불가하며, 치매지원 중심의 방문 요양, 간호 중심으로 제한됩니다.

6. 장기요양비용 본인부담금과 국가 지원제도

① 등급별 본인부담률

구분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일반 수급자 15% 20%
기초수급자 전액 면제 전액 면제
  • 본인부담금 감경 50~100% 가능

  • 지자체별 추가 지원 연계로 실제 부담 크게 줄어듬

③ 병행 가능한 지원 제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주거급여와 연계 가능

7. 장기요양 등급 탈락 시 구제 방법

이의신청 제도 활용

등급 불인정 또는 낮은 등급 판정 시,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심사 및 판정 보완

상태 변화에 따른 재신청

  • 판정 후 건강 악화, 일상 기능 저하 시

  • 6개월 후 재신청 가능 (단, 인지지원등급은 1년)

민원 접수 또는 공단 전문상담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장기요양전문상담센터를 통해 등급 판정 자료 열람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Q1. 장기요양보험은 몇 세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A1.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 진단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② Q2. 치매 진단만 있어도 등급이 나올 수 있나요?

A2. 치매만으로는 인지지원등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능저하가 동반되면 더 높은 등급 가능합니다.

③ Q3. 장기요양 신청 후 언제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3. 등급판정 완료 후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시점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④ Q4. 부모님이 등급을 받았는데 요양원 입소는 무조건 가능한가요?

A4. 아니요. 1~3등급만 시설 입소 가능하며, 그 외는 재가 서비스 중심입니다.

⑤ Q5. 등급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A5.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상태 악화 시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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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론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나 치매·중풍 환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점수 기준과 일상생활 기능 평가가 핵심입니다. 등급 판정 후 재가 또는 시설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대폭 경감됩니다. 등급 탈락 시에도 이의신청 및 재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 기회가 주어집니다. 부모님 돌봄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 절차와 자격요건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